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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2026.10.22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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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주거지에 야간에 흉기를 갖고 침입해 범행한 만큼,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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