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갈등을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잔인한 사적 복수를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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