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천호동 흉기난동' 전 조합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6.10.22 오후 05:53
AD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갈등을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잔인한 사적 복수를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80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