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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2심도 징역 25년

2026.10.2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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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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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공사 소음 등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양민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 정황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 등을 이유로 70대 윗집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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