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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준 음주 측정, 증거로 못 써"

2026.10.25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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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에도 물을 주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위법한 건 아니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발생 이전에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측정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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