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라고 했지만 작년 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은 겁니까?
[윤석열]
피해가 없었습니다. 전파진흥원은...
[박범계]
무슨 말입니까? 회수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윤석열]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박범계]
바로 그 점이 단견이에요. 바로 그 점이 총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증거예요. 그건 전파진흥원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투자금이 이미 3200억 원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라임 사태에 대해서 단죄하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작년 4월 무혐의 결정되기 전에 이미 금감원에 예비조사,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형사부에 배당된...
[박범계]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 주세요. 지금 피감기관입니다.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그동안 중요한 사건에서 휘둘렀던 그 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니까 2018년, 재작년 11월 20일날 삼바 사건, 고발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정말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윤석열]
제가... 제가 상대방의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는 건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박범계]
제 질문이 아닙니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윤석열]
그건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박범계]
아까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에 대해서 중상모략.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이야기해야죠?
[윤호중]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그 사람도 있는데...
[박범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윤석열]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만나도...
[박범계]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겁니까?
[윤석열]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습니다.
[박범계]
예의를 갖추고 여쭙는 겁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윤석열]
제가 누구 만난 건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박범계]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 미국의 검찰총장을 지내고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의를 가지고 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
[윤석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윤호중]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총장님, 아까 박범계 위원님 질의했을 때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파진흥원의 경우에는 피해를 안 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회수했기 때문이죠.
[윤석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리금이 다 회수되고.
[박주민]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수사 의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본인들을 위해서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기부가 감사해보고 자기네들이 살펴보니까 이 펀드 운영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해서 다수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범계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그것,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왜 일반 서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은 오히려 맞는 질문이신 거고요. 총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 의뢰서.
저는 라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고를 받았느냐, 옵티머스 관련돼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박범계 위원님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랬더니 관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알아야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박주민]
그리고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방금 하신 말씀이니까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PPT. 검찰보고사무규칙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입니다. 맞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주민]
그다음에 부패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비공개라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범계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로 나오면서 그 앞에 설명이 대강 있는 것이 따라왔어요. 그 규칙이 온 게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이 따라온 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저도 이 규정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절차에 따르면 부패사건의 경우에는 반부패부장. 대검의 반부패부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주민]
아까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정을 제가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고 및 지휘체계, 라임 사건의 보고 및 지휘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즉, 대검의 관련 수사 지휘 과장, 대검 관련 부의 부장한테도 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일선 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차피 오픈된 사건은 다 담당 부장이 자기 청의 결재를 거쳐서 대검 반부패부의 과장에게 이메일로 수사 상황을 다 보고를 하면 저는 반부패부장을 통해서...
[박주민]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윤석열]
그렇지만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술이면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또는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 그런 게 나올 때는 그때는 당사자 본인도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는 검사장들이 저한테 직보를 하면 제가 수사 더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첩보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박주민]
총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첩보 단계라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5월에 전임 남부지검장이 면담 왔을 때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5월 말경에 제가 그 첩보를...
[박주민]
그런데 그 무렵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는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법무부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저도 몰랐습니다.
[박주민]
그런데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돼 있는 윤 모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언제 발부됐고 언제 집행됐습니까?
[윤석열]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그래서 이 사건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법무부와 대검 통틀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대검과 법무부 통틀어서. 1명입니다. 그 1명이 누구입니까? 총장님이잖아요, 총장님. 총장님 말고는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총장님,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윤석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부라는 건 총장의 참모고요. 검사장이 저한테 직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아랫사람들, 참모들하고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박주민]
총장님, 총장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아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고 나는 아무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지금은 규정을 안 따랐는데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마음대로입니까?
[윤석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에,
[박주민]
총장님이 위반했을 때는 규정을 방패로 피하시고 총장님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라고 규정을 무시하시고.
[윤석열]
그러면 허인회 씨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런 것도 북부지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김봉현 씨 관련된 것도 최초로 저는 수원지검장한테, 수원지검장이 퇴근길에 와서 봉투에다 딱 주면 제가 보고 이거는 남부에서 할 거니까 남부로 넘겨줘라, 그렇게 하고 봉투째로 그냥 돌려주는 거지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걸 총장이 참모 조직하고 셰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사가 진행이 돼서.
[박주민]
이 규정은 돼 있습니까? 아까 규정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아니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라는 것이 첩보 단계부터 이렇게 다 보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보고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박주민]
보고를 절차에 따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뭐일까요? 그것은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시스템을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왜곡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해야 될 걸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어렵게, 힘들게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장님도 이런 규정을 따라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아까는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하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윤석열]
지금 보고 체계와 사건을 처리할 때 결재 라인하고 두 개를 막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지검에서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은 법조인 비리 말고는 일단 검사장한테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고체계인데요. 보고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검사장이 이거는 총장만 일단 알고 계셔야 될 때는 자기가 직보를 해 주고, 그리고 이 첩보 수사해라 하고 총장이 오더를 주면 기본 내사를 위해서 통신이나 계좌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특별히 나오는 게 없을 때는 대검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서 진술도 하고 어느 정도 실체가 나면 그때부터, 이거는 뭐냐 하면 총장 보고를 이런 루트를 통해서 보고하라는 거고 저도 첩보 단계에서 수사하라고만 제가 재가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저도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지 직접 보고를 안 받습니다.
직접 보고받는다는 거는 그 일선에서 저한테 와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일로 반부패부에 넣어주면 반부패부는 같은 청에 근무를 하니까 과장이든 부장이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수사해라, 철저하게 해라라는 말을 놓고 아마 이게 핵심적인 증인을 빼고는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마 7, 8월에 무슨 인사도 있고, 그리고 자금 추적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 말이 처음 나오는 이 모 씨라는 데서 전문으로 나온 거거든요. 야당 정치인에게 직접 로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얘기, 또 전전문. 이 상태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진술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계좌 추적과 통신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있을 때 총장 보고를 해야 되고. 이 보고절차라고 하는 건 저한테 보고하는 절차지 그냥 반부패과장이나 반부패부장이라는 건 총장 참모고 총장 보고는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윤호중]
박주민 위원님, 지금 발언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해 주시고요. 검찰총장께서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7분씩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답변을 마쳐주시고, 꼭 답변을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7분이 아니라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을 하고 계셔서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윤석열 총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윤호중]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김종민]
윤석열 총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 총장님이 이게 위증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지금 위원장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데, 내가. 내가 김도읍 의원한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이게 간사라고 그래서 동료 위원 발언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부터?
[윤호중]
그냥 말씀하세요.
[김종민]
나도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우리 박순철 씨인가요? 박순철 검사, 남부지검장. 그 양반이... 거기 보면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보고는 5월경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월 30일, 그간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총장님 얘기는 첩보 보고받고 끝이라는 거고 이 남부지검장 얘기는 격주 정기면담에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보고했대요. 이 박순철 지검장이 이 글에 올린, 이 내용이 사실이면 우리 윤석열 총장이 위증이 되는 거고 윤 총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 박순철 지검장이 허위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지금. 정기면담 면담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성해서...
[윤호중]
김종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김종민 의원님 발언 질의 순서에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윤석열]
위원님 말씀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윤호중]
총장님,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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