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주 전에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고 오늘인데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감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추미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일일이 다 보지는 않지만.
[전주혜]
그날 오전에 윤석열 총장의 답변 중에 주요한 내용은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하다. 그렇지만 본인은 조직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 필요를 우려해서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56분에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윤 총장의 이런 부하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이런 취지로 올리신 건가요?
[추미애]
너무나 당연한, 법상 당연한 얘기를 부정하니까 혹시 또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저는 또 정확하게 알려드린 것이.
[전주혜]
그러면 아까 시청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추미애]
저는 제 업무 중인데 보고가 올라오죠.
[전주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발언은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윤 총장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주석 형사소송법이라고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시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조인들이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주석서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등한 지위,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제한적이고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수사지휘가 지난주 월요일, 국감을 하다가 수사지휘권 발동이 돼서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을 보면 이게 의혹이에요, 그냥. 의혹, 의혹, 의혹. 이중에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 이 의혹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추미애]
이미 그전에 감찰을 했고요. 사흘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받았고 감찰 내용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주혜]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추미애]
그것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지휘권 발동입니다.
[전주혜]
그러면 감찰을 통해서 이런 의혹과 이런 의혹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윤 총장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미애]
네.
[전주혜]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지휘가 이게 모든 사실이...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입니다. 일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감찰을 해서 자신이 있으시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지 일부 사실로 되어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과 관련한 판례를 아마 장관님이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이런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사지휘권의 문서 자체로도 이것이 과연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이 있었던 건지. 이거는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추미애] 필요성과 상당성이 감찰 결과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전주혜]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감찰성이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다시 한 번 감찰법 발동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이 감찰 결과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지난 목요일에 분명히 오후 8시경에 또 저희가 대검 국감하다가 또 감찰권 발동 소식을 듣고 또 놀랐거든요. 그러면 감찰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죠. 이미 사실로 되어 있는데 왜 감찰권을 발동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추미애]
그것은 저 사실 자체에 대한 감찰을 통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했고요. 그러나 국감 도중에 다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기를,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가 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총장이 전체적으로 지휘권.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목해서 파견 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그중 두 차례는 법무부가 수용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한동훈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총장이 관심 사안으로 직접 관여하는 듯한 그런 녹취가 돼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몰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있고 그래서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추미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감찰...
[전주혜]
그게 아니라 이게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징계가 아니라 감찰을 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판례상에 정한 이러한 필요상당성이 없는 그런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관님은 직을 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휘권 발동 결국은 김봉현 씨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거 말고 다른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단서가 되는 것이?
[추미애]
이미 확인이 되는 게 있죠. 그 후에. 그것은 하나의 단서가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감찰을 이미 했고, 또 일부 확인이 된 것은 수사 의뢰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죠. 또 후속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전주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라임 펀드 사기 수사팀 구성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 검사 수사권 비위를 은폐를 윤 총장이 했는지,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정확한 사실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여권 수사는 언제 하는지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것이 나온 다음에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물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규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장관님이 사기범의 이러한 일방적인 편지에 의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휘권을 발동하셨다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그러면 위원님은 김봉현 씨의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그것을,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질의 전반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역으로 위원들한테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검찰법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은 검사입니까, 아닙니까?
[추미애]
검찰총장은...
[윤호중]
총장은 검사에 포함이 됩니까?
[추미애]
검사입니다.
[윤호중]
검사이면서 총장인 것이죠? 그러면 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추미애]
밖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을 통하여, 경유하여.
[윤호중]
직접 지휘 밖에 있습니다.
[추미애]
밖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그런데 검찰총장은 일반적으로도 지휘를 받고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를 받으니까 모든 지휘권 아래에 있는 거네요?
[추미애]
네.
[윤호중]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우리 심재철 검찰국장이 나와 계십니까? 뒤에 계세요? 우리 심재철 검찰국장님이 8월까지 반부패부장 하셨죠? 대검에?
[심재철]
그렇습니다.
[김종민]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때 내용을 다 보셨죠?
[심재철]
네.
[김종민]
온 국민이 이게 관심사예요. 5월달에 야당 관련 정치인에 관련해서 진술이 나왔어요. 그것은 몇 억 받았다. 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전직 검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신과 계좌 영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두로 지검장하고 총장 사이에만 얘기가 되고 대검의 담당 부서인 반부패부장이 지난 3개월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심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영장까지 나왔는데 반부패부장이 모르는 게 이게 업무상 그런 일이 있나요?
[심재철]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종민]
지금 대검에 있으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다른 사례가 또 있었나요?
[심재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종민]
그런데 통상적으로 첩보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첩보는 이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통신계좌추적 영장, 우리 전주혜 위원님 아까 PPT로 잘 보여주셨는데 수사를 세게 했네요, 보니까. 그게 첩보입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보세요? 보통 검사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심재철]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거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렇다면 이것은 지검장과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철 국장이 좀 껄끄러우니까 심재철 반부패부장한테는 모르게 하자,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의 뭔가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고는 정상적인 업무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심재철]
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들어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고 해도 되니 안 되니 이런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때 이런 사실 소모적인 논쟁만 했는데요. 이걸 엄격하게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밝혀야 됩니다.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옵티머스 사건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다. 옵티머스가 돈을 모아요. 그래서 또 모금을 합니다. 모금한 걸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모금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고 돌려줘요. 우리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죠? 사기행위인데 이거는 아주 간단...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계좌추적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옵티머스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추적을 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하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이것을. 계좌추적 혹시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추미애]
안 했습니다. 말씀처럼 이건 폰지사기의 일종이고요.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 건데 안 했습니다.
[김종민]
이거 계좌추적 안 한 거는 직무유기 혹은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덮었다면 직권남용입니다.
[추미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한 것 같다. 만약에 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민]
계좌추적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이후에 8000억 이상의 많은 서민들의 돈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그게 뭐 대수냐 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때 만약에 윤 총장이 알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언젠가 돌아서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공무원입니다. 김유철 당시 주임검사예요. 김유철 검사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추미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이 변호사가 이규철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이규철 변호사라면 이게 지금 국정농단 특검의 같이 동료 아닙니까? 김유철 검사는, 그러니까 담당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측근 검사고 변호사는 또 같은 동료였고. 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미안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도의적 문제가 아니고 엄격하게 확인해서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적당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 이건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도 자기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사, 변호사로 해서 이 문제가 덮어졌는데 이대로 놔두면 오해 받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거 혹시 감찰하고 있나요?
[추미애]
감찰 예정입니다.
[김종민]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검사들이 그러면 총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 장관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 논쟁은 국회에 와서 정치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관장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수많은 총장들이 마음속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사표 썼는지. 그 검사들은 소신이 없어서 사표 쓴 거예요? 그 총장들은 조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의견이 다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가서 논쟁하는 겁니다. 정치에 뛰어든 거고요. 정치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해서 모든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다 정치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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