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날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에서는 종합감사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일선 법원과 검찰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지난 3주간의 감사를 돌아보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답변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으로부터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판사와 검사의 임용 및 재임용, 검사 적격심사 과정에 국민들께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판사와 검사를 공복으로 부릴 수 있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이고 판사와 검사의 존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자, 약자 보호입니다.
판사와 검사로서 그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임용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관 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판검사 임용이나 재임용 등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둘째, 인권이 우선시되는 법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검찰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법원 역시 헌법정신에 맞게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무오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은 보통의 시민들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의 실력은 압수수색과 구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수사, 공정수사를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 명단 등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검찰에는 본인 진술서류 당일 제공이 필요하고 경찰송치의견서 공개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통의 시민들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이 업무 공정성 확보 등의 형식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본인의 진술서류나 경찰송치의견서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서류들의 제공을 통해 수사 업무 수행 과정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는 11월 30일 선고 예정인 전두환 씨 재판에서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국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끝까지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배상책임을 거부하였던 취지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항소, 상고를 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섯째, 법원에는 국민 중심의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 재판의 수행 속도와 효율이 낮아지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법관들이 더 수고해서라도 국민들께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 법원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현장검증 제도 활성화 및 심리진행상황 정보 공개, 그리고 법제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월성1호기 감사 절차상의 문제 등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국정감사 당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첫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던진 질문이 바로 철저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계신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님께 앞서 지적한 문제들 중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해결책을 어떻게 실행하실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미애]
우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참여하는 국민 수도 늘려달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내부 위원보다는 외부 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외부 위원의 평가 자료, 평가 지표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국민 참여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 감찰을 좀 더 강화하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인권감독관을 지검 단위의 전국적으로 다 배치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보직을 반영함으로써 중요 보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한 민형사 책임, 이런 것도 추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구속이 많은 것이 결코 실력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는 검사 인사에 반영되는 복무지표 중에 압수수색, 구속 이런 것이 많은 것이 평가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평가지표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술서류를 당일에 제공해달라라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우리도 좀 더 신속하게 도입하자라고 해서 당일 제공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송치의견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도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서 기계적, 형식적 항소, 상고를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이런 형식적, 기계적 상고를 하지 않도록 최근 제가 법무부에 화해치유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구성원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이런 문제의 사건들이 신속하게 정리가 돼서 진정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유족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꾸준히 지속해오신, 주장을 해 오신 그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법무경찰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1분 말씀하십시오.
[조재연]
법관 임용 절차가 좀 더 투명화돼야 되고 또 법관들 구성도 다양화돼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법관 임용 절차의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또 금년에 임용된 일반 경력법관 임용에서 지방 로스쿨 수료하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임용이 돼서 다소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영장담당 법관들의 의견 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장 발부의 신중, 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최근에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또 통계적으로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휴정 기간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마는 법관 충원을 통해서 재판 인력을 늘리고 저희들이 보다 더 분발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장관님 답변 사항 중에 두어 가지가 사실관계가 안 맞는 듯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송삼현 전 남부검사장이 라임 관련된 회사 사건을 수임을 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도 마찬가지로 송삼현 전 검사장이 라임 사건을 수임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 내용 확인하고 답변하신 건가요?
[추미애]
바로 라임 사건이라고 할는지 아니면 관련 사건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라임 투자를 받은 회사 관련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상범]
지금 장관께서 답변을 아주 잘못하셨는데요. 지금 송삼현 전 검사장이 선임한 것은 옵티머스 사기사건에 연루된 스킨앤스킨의 회장의 변론을 맡은 겁니다.
즉 송삼현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관사건을 맡은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겁니다. 남부에서는 라임을 수사하죠?
[추미애]
그렇죠. 남부는 라임이고요.
[유상범]
확인을 좀 하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이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2일자 JTBC 보도와 관련돼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감찰과 언론 보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추미애]
거의 비슷하다.
[유상범]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나간 게 4월 21일이죠?
[추미애]
네.
[유상범]
그러면 김봉현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게 언제입니까?
[추미애]
4월 23일이죠.
[유상범]
그리고 남부지검에 이송된 건 언제입니까? 남부지검에 이송된 건 언제예요?
[추미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범]
5월 말에 이송됐습니다. 김봉현 씨 진술과 입장문에 보면 자기가 남부지검으로 이송됐을 때 검사 접대 진술을 수사팀에 했다, 이렇게 입장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김봉현이 체포되기도 전에 남부지검 수사팀이 진술로 나오지 않은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추미애]
그게 아니고 김정훈의 뇌물 관련 사건 때문에 4월 21일 압수수색 나간 거니까 이미 그때는 그러면 그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도 있었다.
김정훈 혼자가 아니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위 발생 보고가 당연히 됐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유상범]
JTBC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JTBC에 23일날 김정훈 행정관이 4월 16일 체포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사 접대 관련 진술을 수사팀이 미리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아세요? 압수수색영장이 언제 발부됐는지 아세요?
[추미애]
영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상범]
4월 14일날 발부됐습니다.
[추미애]
그러니까 현장에 갔더니 종업원들이 김정훈의 뇌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할 때 종업원 진술도 있었는데 종업원은 그 당시에 검사들도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있고.
[유상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 16일날 체포된 김정훈이, 김정훈이 4월 16일날 체포됐는데 영장이 4월 14일날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는 통상 내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추미애]
그것뿐만 아니라 김봉현의 스타모빌리티인가요?
거기에 관련자도 이미 김봉현 이전에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봉현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또 다른 진술도 있었고요.
또 술집 종업원 진술도 있었고 이렇게 확인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십시오.
[유상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답변 중에 장관님의 답변 중에 가장 놀랄 만한 답변은 뭐냐 하면 수사 중 감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찰이 수사를 촉구, 촉진하는 것이니 문제없다라는, 그러니까 수사 중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법 규정에 대해서 무시하는 답변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도 검사 생활을 하셨고 또 질의하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이미 이영렬 부장 사건이나 진경준 사건에서 감찰과 수사가 병행됐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상범]
병행이 됐다는 것과 좀 다른 문제죠.
[추미애]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감찰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묻힐 뻔한 것을 법무부에도 보고 되지 않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유상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의혹에 불과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추미애]
국민적 의혹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이목이라고 하고요.
[유상범]
질문하겠습니다.
[추미애]
저 혼자의 의혹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유상범]
이거 넘겨주세요. 장관님,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추미애]
이건 지금 신종 코로나라는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유상범]
그러니까 이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추미애]
방역 당국의 불가피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유상범]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추미애]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국감은 아니겠죠.
[유상범]
답변을 부탁드린 거지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추미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상황하고는 다른 때죠.
[유상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행 중이었던 진정 건에 대해서 감찰부가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라는 취지의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은 징계 시효가 소멸된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대검 인권부에서 이 부분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감찰부에서 하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다음.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받다라는 수사지휘권은 두 번 있었습니다.
7월 2일 채널A 기자의 단순 과잉 취재로 인한 강요미수사건을 검언유착으로 예단해서 직무권한을 박탈을 했었고 10월 18일...
[윤호중]
마무리해 주세요. 이미 드렸다니까요, 1분을.
[추미애]
틀렸네요. 500만 원이라고 적으셨는데 5000만 원이라고 잘못이 있네요. 적법하게 행사했습니다.
[윤호중]
법부무 장관님,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님이 마이크가 꺼진 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굳이 답변을 하시겠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아니, 뭐 독자적이거나 소설 같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주민]
사실관계나 이런 거는 다 떠나서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수임 내역에 대해서 저는 질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요?
한 적이 없어요. 언제요? 저 안 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죠, 뭐.
[윤호중]
제 기억에도 박주민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은 중앙지검에 뭐였습니까?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 그 사건의 변호를 이 모 변호사가 맡은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자, 지나갑시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대전 서구을 박범계 위원입니다. PPT을 보시면서, 앞에 모니터를 장관님 잘 봐주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쭤보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찰총장 본인 개인이냐 아니면 그렇게도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이냐 했을 때 총장은 검찰 조직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지난번 대검 국정감사를 마친 본 위원의 소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 25일날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직후에, 하루 뒤에 검찰 고위 간부가 인사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의. 그다음에 박찬호 공안부장이 대검의 참모로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7월 30일에 1차장에 신자용, 2차장에 신봉수, 3차장에 송경호 등이 임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언론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장관님께서 며칠자로 부임을 하셨죠, 올해?
[추미애]
1월 2일자입니다.
[박범계]
1월 2일자시죠. 그리고 1월 13일날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하시죠? 이때 말 그대로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전원 다 교체가 됩니다.
한동우, 박찬호,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법무부 인사를 단행하죠. 거기서 신자용, 신봉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들이 각각 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렇죠? 다음 보시죠. 3월 31일 올해, 그리고 4월 7일 MBC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터집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검의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을 6월 16일날 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7월 2일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연루 여부에 대해서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중단해라. 서울중앙지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해라,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죠. 7월 6일 본 위원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장 회의 결과라고 전국의 언론에 보고하고 공표합니다.
우리 장관님의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라는 천명을 하고 엊그저께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말씀과 다르게 7월 9일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일선 청인 서울중앙지검에도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적어도 엊그저께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것처럼 그 수사지휘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으면 본인이 직을 걸고 그 점에 대해서 싸웠어야 함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당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검찰 조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선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그런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 점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를 8월 27일날 단행합니다.
공판부와 그리고 일반 형사부의 검사들의 대폭적인 배려와 진출입니다. 2020년 올해 10월 16일 말 그대로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표됩니다.
공개됩니다. 핵심은 윤석열 사단입니다. 윤 총장에 힘을 실어주려면 한방, 수석을 잡아야 합니다. 낯뜨거워서. 하룻밤 거리에 검사들에게 1000만 원짜리 향응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 1명이 남부수사팀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2차적으로 발동합니다.
검사들 비위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위 사건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하라라고 발표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아니죠?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일 뿐입니다.
[추미애]
그렇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당연히 40분 뒤에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저께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장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작심한 듯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하라고 했나요? 장관께서 부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로지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겁니다. 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전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지휘감독, 똑같이 표현돼 있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청 산하의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을 평소에 부하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 협의해서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사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죠?
[추미애]
공식화했습니다.
[박범계]
공식화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칭하는 한동훈 검사장, 박찬호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년간 고생한 한동훈, 박찬호를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오로지 한동훈, 박찬호만 있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은 총장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오늘 옵티머스 사건 여러 위원님들,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전결 검사가 김유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렇게 짐작한다라고 얘기하셨죠?
[추미애]
관련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2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는 18부, 5처, 17청, 2원 4실 6개 위원회입니다.
저 밑에 대한민국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입니까? 검찰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박찬호의 검찰입니까라는 질문을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그 대답을 청해 듣습니다.
[추미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크게 끼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 조직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우려마저 제기를 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그 모든 검사의 지휘관입니다. 대한민국 2200명이 넘는 검찰은 지금도 많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단한 가운데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발언, 정치적 언행 또는 의혹으로 인해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이 순간에도 동요 없이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매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찰총장은 특정인만의 총장이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적법하고 또 정의롭고 인권적일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고양하는 지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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