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초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죠. 특히 무소불위의 공수처, 특히 초헌법적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려가 더 크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송기헌 위원께서 인사청문회법을 들어서 국가기관 등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 후보자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면 법 해석상 동의를 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전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개인은 국회에서 의문 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법의 문헌적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또 여당 위원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한 게 몇 건입니까? 26건인가 되죠. 그 청문회 대부분이 자료 미제출입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께서 하신 그런 항변에 기대지 마시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는 게...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까?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굳이 규정을 드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오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강요하듯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우리 전주혜 위원님께서 그렇게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출하실 거면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전 중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맞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후보자가 협조하는 게 맞죠. 제출할 건 제출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의할 게 있으면 동의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한 것이지 무조건 후보자한테 끝날 때까지 당장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규정에 안 맞다는 거고 그건 규정에 안 맞으니까 앞으로 할 때도 후보자들한테 협조하라는 뜻으로 얘기하시든지 그러면 후보자도 협조할 건 충분히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내라.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규정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건 협조하라는 식으로...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그만하시죠. 김진욱 후보자께서는 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건에 대해서 협조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작성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헌법재판소 쪽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확보를 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도 야당 위원님들 중에 계셨는데 그것 역시도 직무상 비밀 유지에 대한 법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신상발언... 충분히 다 하셨는데요?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뭐 그렇게 불쾌한 얘기도 없었는데.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아까 제가 모두에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것은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강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요청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송기헌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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