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재]
후보자님, 마이크 나오나요?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내정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책임총리로서 통합과 민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대 기준 직무 역량, 공직 윤리, 국민 검증이라는 3대 기준뿐만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 등 7대 원칙에 더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꼼꼼히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종로구 신문로 소재 단독주택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00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한덕수]
거의 기억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재]
어느 기업에 어떤 기관에 얼마씩 월세를 내셨습니까?
[한덕수]
그게 지금 한 30년 정도 전이어서요.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회사로서는 AT&T와 모바일코리아인가요.
[김회재]
후보자님, 제가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코리아하고 AT&T 두 회사에 6억 20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 겁니다. 다른 회사는 없었습니다.
[한덕수]
그런 것 같습니다.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김회재]
그러면 처음에 89년입니까? 90년...
[한덕수]
89년부터 95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재]
그럼 89년부터 94년까지는 AT&T. 그 이후 95년에는 모바일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그걸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해 봤는데요. 지금 정확한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김회재]
기간은 어렵고 두 회사는 명백하고요.
[한덕수]
맞습니다.
[김회재]
합쳐서 6억 2000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덕수]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재]
그 계약서를 안 갖고 계시다가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월세로 받으면 소득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동의만 해 주면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이거 보십시오. 동의만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89년, 90년도에 후보자가 얼마에 월세 소득을 올렸는지 바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왜 하지 않죠?
[한덕수]
지금 국세청에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재]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뽑았습니다. 동의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 보시면 후보자가 89년, 90년부터 99년까지 두 회사로부터 선입금 월세를 얼마 받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한덕수]
과세에 대한 정보는 5년에 대한 것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회재]
후보자님, 이건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한덕수]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회재]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덕수]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재]
동의를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덕수]
지금 어떤 청문회도 아마 국세청의 원칙인 5년, 과세 기간 이상을 아마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재]
5년 이전에 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국세청에 보관돼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그 의혹은 2007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회재]
후보자님 그리고 미제출 내역을 보면 이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피해 가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덕수]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2007년에 똑같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나와서 그게 6억 2000 정도를 신고한 것입니다.
[김회재]
후보자님,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 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런 부분이 3억 8000만 원에 이 집을 하서 3년에 3억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가 거의 집값하고 맞먹습니다. 전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의 공직 부분하고 이 고액의 월세 받는 부분이 이거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소명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그걸 동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냈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덕수]
2007년에 이미 저는 검증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재]
동의만 하시면 자료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한덕수]
국세청은 조세에 대한 정보는 5년 정도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세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15년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을 아마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한덕수]
언론들의 검증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또 의원님들의 검증도 매우 강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후보님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직과 김앤장을 반복적으로 오간 부분이 역대급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김앤장 회전문 인사 행태에 대해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문제는 거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기여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와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인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문제는 거기에서 무슨 이해충돌이 있다든지 또는 전관예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체 개인적인 그런 건에 관여하거나 또는 부탁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남인순]
그 부분은 제가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퇴임 이후에 축재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전관예우 끝판왕이다, 사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국무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모나지 않게 공직생활을 해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익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봉사나 사회 공헌 이런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우선 전관예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관예우의 개념은 제가 김앤장에 있음으로써 모든 제가 같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그것이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인순]
알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래서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약 1100명에 이르고 있고 또 고문도 1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문의 대외 직함은 김앤장에서의 법률 지위가 도대체 뭡니까?
[한덕수]
그냥 대외적으로 명함에 고문이라고 씁니다.
[남인순]
그러면 대한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호사이거나 변호사가 채용한 사람을 다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신고가 안 되어 있겠네요? 지방변호사에는. 그냥 고문이기 때문에. [한덕수]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남인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하고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조언이 있어서 고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법무부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본급과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무장소 여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김앤장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고 연간 2억 772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사무실과 자동차를 제공받았습니다. 고문은 대외적인 직함이고 대내적으로는 김앤장의 피용자라고 보여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한덕수]
그건 법률해석이 피용자가 아니고 고문은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남인순]
저는 피용자라고 하는 법무부의 법률해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법 89조 6에 따르더라도 퇴직 공직자는 매년 지방변호사회에 업무내역사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방변호사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김앤장이 후보자의 업무내역서를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주로 했던 내용이 저기 화면 보시다시피 국제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이런 관련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건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제가 아마 좀 본 것 같기는 한데요. 저기서 얘기하는 저 부분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제경제 상황과 이것이 가지는 대외 전망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의 수요가 있는 데에 제공해 줄 수 있다, 변호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과연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전관예우 특혜라서 정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는 일이 특별히 없었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는 들립니다. 그래서 돈만 받은 것은 아닌지.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이건 총리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앤장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밝혀야지 이게 전관예우다, 아니냐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방문을 김앤장 재직 중에 7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 아까 홍콩 다녀오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20일날 답변이에요. 그런데 29일날 갑자기 개인 여행이라고 바꿨어요.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기업활동에서 개인적 여행.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5월 30일날 아까 홍콩 얘기하셨죠. 홍콩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 유일하게 김앤장에서 우리 후보자가 했던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바꾸셨습니까? 기업활동이라고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바꾼 게 왜 바꿨습니까?
[한덕수]
답변드릴까요? 우선 공식적으로 제가 김앤장의 일로서 나간 건 홍콩에 간 홍콩 라운드테이블 2019년 5월 29일부터 아마 5월 30일이나 6월 1일 정도일 겁니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적인 영역입니다.
[남인순]
그러면 홍콩 강연 가셨을 때 그때 외국 투자자들은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거기 가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한덕수]
바로 그 부분이 제가 했다는 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모아서 했느냐 하는 것은 그건 김앤장의 영업비밀이고 저도 밝히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홍콩에 있는 주요 투자가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교]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에서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굉장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도 문제지만 국무총리가 되시겠다고 나오신 한덕수 후보자님께도 지금의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난해 국회는 공직사회 청렴도와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무총리로서 퇴임 후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그 대가로 다수의 국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20억 원의 보수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펌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던 분께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들께서 앞서 제가 지적하신 이런 민간과 공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덕수]
저는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이러한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들이 민간 쪽에 가서 그것이 일종의 이해충돌이 아니고 또 전관예우가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회전문 인사의 문제, 이해상충과 이해충돌의 문제도 검증해 볼 것입니다마는 저는 집중적으로 곧 결과를 앞두고 있는 론스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2012년 한화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조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음에도 매각과정에서 5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국제투자분쟁절차, 즉 ISD에 중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0년을 끌어온 소송이 올해 내로 최종 심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덕수]
저는 기사로만 봤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하는 법무부나 이런 팀들에 제가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배진교]
이 문제는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연관성과 무관하게 수조원 대의 국익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그거는 법과 원칙과 국내 법령에 따라서 이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진교]
소송해서 5조 원대 배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배상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덕수]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내법과 원칙과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진교]
알겠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03년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인수자격이 없었는데 사실은 인수를 시켜준 것 아닙니까. 이런 인수를 시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와 관련된 여러 공직자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론스타가 2006년하고 2012년 두 번의 탈출, 엑시트 시도에 과연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2012년 이후 ISD 중재재판 과정에서 론스타와의 다툼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대응한 것이 맞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후 결과를 두고 평가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의혹 한복판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수석 비서관 그리고 김앤장 고문,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거치셨기 때문에 후보자는 관련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론스타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대해 왔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셨다는데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한덕수]
지금 그게 중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 내용을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관련된 기억에 의존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교]
의견서를 제출...
[한덕수]
냈습니다.
[배진교]
그러시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처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한덕수]
그때는 우리나라에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에서 제가 증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론스타가 인수한 다음에 국회에서 2005~2006년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회의를 포함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꼭 매겨야 된다 하는 이런 분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다 저렇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데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배진교]
후보자, 그 질문도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건데요. 그런데 당시 정부 측 로펌에서...
[한덕수]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배진교]
알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자료는 제가 2020년 국정감사 때 론스타와 관련된 질의를 한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ISD에서 론스타와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2006년 당시...
[주호영 위원장]
배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근]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은 공직을 떠나고 나서 10년 새 재산이 2배로 증가하셨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은퇴하면 보통 줄어드는데 국민 상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전업주부인 말하자면 배우자 최아영 씨의 재산이 10년 사이 12억이나 증가해서 2배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후보자는 이 증가 부분이 후보자의 증여와 상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재산 증가분으로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언제 팔렸는지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세요. 더 황당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5차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로 제출 불가 이래놓고 또 당일날 언론에는 그림과 관련된 출처나 자료를 줬다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이건희 전 회장이 수집한 모네나 정선화 그림 등 수백 점을 기증하고 이게 1주년으로 해서 전시한 거 알고 계시죠?
[한덕수]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동근]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컬렉터인 안병광 유니온 회장도 서울 미술관 건립하고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작품을 수집하는 게...그런데 매수자 정보를 못 준다 그래요. 그리고 작가가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본인의 작품이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 감출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지. 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첫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기업에 그것도 대기업 오너가 개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법인명으로 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가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기자가 그걸 밝혀냈을 때도 제발 누구에게 팔렸다는 건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 원대 가격에 그림이 판매됐는데 이게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공과 경력만 보더라도...최아영 씨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저희 집사람은요.
[신동근]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한덕수]
응용미술학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화가라는 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신동근]
제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경력과 수상 내역을 보면 산업디자인 쪽에 주로 전시나 아니면 심사위원 또 국회의장상을 탔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배우자 최아영 씨가 저런 산업디자인 쪽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한덕수]
답변을 드릴까요?
[신동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공과 무관한 서양화 그림이 판매됐는데 이건 거의 취미생활로 한 것 같은데 후보자님, 서양화 쪽의 프로작가입니까? 아마추어작가입니까? 단답형으로 하세요.
[한덕수]
거의 프로입니다.
[신동근]
프로는 아니고 거의 프로다?
[한덕수]
왜냐하면 어떤 독자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근]
최아영 씨는 개인전을 두 차례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여 점을 판매했다. 그것도 10여 점이니까 19점인지 1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최고가를 1600만 원에 효성그룹이 팔았더라고요. 100호짜리 작품입니다. 이게 경력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 보시죠. 2012년도 당시에 서양화 프로작가들이 판매한 작품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해외파로 국내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작품을 출판한 김훈 작가입니다.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보다 더 적게 팔렸어요. 두 번째 다음 그림 보시죠.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분인데요. 개인전 14차례 하신 분입니다. 이분 100호짜리 그림 비슷한 크기죠.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음 작품 보세요. 홍대 서양화를 전공하고 일리노이대에서 학사, 석사 하시고 재미화가로 뉴욕 전속 화가. 뉴욕타임스에서 호평받은 김원숙 작가의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음. 그전에. 그런데 이게 사이즈도 100호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그런데도 얼마에 팔렸느냐. 12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최근에 22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케이옥션을 보니까 개인전 35억 원 35번 한 분도 1000~2000만 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예총에 물어봤어요. 보수적인 미술계에서도 산업디자인 한 작가가 저 정도 가격에 서양화를 받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한 200~300만 원 받으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명 작가. 12년 당시에 1600만 원이면 지금 몇천만 원 될 겁니다, 가격으로 보면. 그림 판매익 또 현재 미술계 입장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건 남편 찬스에 의한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없다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그림 출처 지금 4점만 밝혀졌어요.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게 아니고 언론에 의해 밝혀졌어요. 나머지 6점 누구에게 판매됐고 어떻게 판매됐는지 떳떳하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소명해 보십시오.
[한덕수]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 배우자는 대학교 3학년 1969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을 해서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2등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상금 30만 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시회에 와서 이건 인삼을 수출하는 거니까 전매청이 좀 사주고 그다음 홍삼도 좀 하도록 해라 이래서 100만 원에 팔고 전매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69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다음 해에 홍삼을 제출해서 또다시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1970년에는 다시 거기에 출품을 해서...
[주호영 위원장]
후보자님, 저희들 시간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오전 질의가 끝날 쯤에 시간을 모아서 답변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한덕수]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겁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다음에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10년 만에 한 번 한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위원장]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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