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무인기 합동조사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20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경유해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이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TF는 오 씨에게 위장 언론사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입건했는데, 이들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됐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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