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는 거의 없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맡게 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제도개편 TF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 대상 검사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겠다는 인원은 단 0.8%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910명 중 7명뿐입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공소청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과 역할 유지, 검사 직위와 직급 유지, 근무 연속성 유지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초안은 이르면 올 연말 윤곽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아직 중수청의 인력 체계, 공소청의 조직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봉수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월, 형사사법개혁 토론회) : (수사와 기소) 완전하게 분리하면 (기존처럼 권력 오남용) 막을 수 있나.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모든 국민이 물음표를 찍는 부분이지 않을까…]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현재 검사의 신분 보장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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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기업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의 내부 정보는 물론 민감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즉, ISMS-P 인증제도입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인증과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이고 현재 26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인증 기업에서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SKT,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 전부 ISMS-P 인증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먼저 자율로 운영되던 인증 제도를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공공 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사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는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예비심사와 기술심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심사 방식을 개편하고,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후 관리도 크게 강화됩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인증 획득 이후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보호 체계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 시에는 인증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증제도 기준 강화와 주요 기업에 인증 제도 의무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인증기업에는 이달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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