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양형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알았을 거라며, 언론을 봉쇄하려 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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