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해당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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