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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인정할까"...변호사가 본 '재선거' 가능성은? [Y녹취록]

Y녹취록 2026.06.17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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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와 별개로 야당에서는 서울 등 전국 9곳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선거소청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거 과정 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관위 스스로도 인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인용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럼 여기서 쟁점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지금 제기됐던 일부 투표 결과에 과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때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선관위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소청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 선거 무효소송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수사 상황, 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런 재선거 관련 논란도 진척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서 과연 선관위의 과실 내지는 선관위가 절차상 하자를 어디까지 범했는가가 특정될 것이고요. 증거도 확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에서 무효표로 인정될 수 있는 표의 개수와 범위가 특정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특정이 돼야만 잘못된 절차로 인해 과연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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