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 시장은 출석 전 '하명 수사·하명 특검'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현재 법정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기록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 정황을 캐묻자,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을 향해선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지, 왜 확인도 없이 기소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특검을 향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기자]
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습니다.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만큼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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