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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수사' 방침 내놓자...고발당한 이 대통령·서울경찰청장 [Y녹취록]

Y녹취록 2026.06.17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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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권력이 이런 위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서도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타당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큰 스피커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육회의 진입을 배려해달라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청장 등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시위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협박으로 고발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 서울청장이 시위대 등에 대해서 옆에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동조한 사람들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금은 수위가 높은 발언을 이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낄 때는 이런 발언 자체가 나에게 위협감으로 다가왔다라는 취지로 협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부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은 체육단체가 자신들이 업무 공간으로 쓰는 곳에 지금 업무상 필요가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보관된 물품에 대한 훼손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협박으로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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