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2021년 7월 대선 경선 당시의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대선 말고도 지방선거와 당 대표 경선, 총선을 전후해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합수본은 이 같은 행위로 국민의힘 선거와 정당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꼽히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측근 3인방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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