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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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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짚어볼까요? [기자]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알았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도 날짜를 계엄 당일로 소급해 기재하고, 이후에 이를 폐기해달라 요청한 행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기자]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단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렬] 오늘 선고,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판단이기도 합니다. 한 전 총리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 잠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고창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계획범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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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계획범죄 무게
  •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데요. 이 피의자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지 진단 검사를 하고, 신상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20대 피의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전에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4살 장 모 씨가 오전 10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법정에 들어서면서 왜 살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보행로를 지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 씨는 애초 경찰 진술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를 종합해보면, 장 씨는 범행에 쓸 흉기 2점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범행 전 미리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했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피의자 장 씨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린 흉기는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여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뒤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장 씨 신상을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여고생 사망 원인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희생된 여고생은 발인식이 엄수된 뒤 생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거쳐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현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지환 이강휘 VJ : 이건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이란전쟁 여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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