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다'고 한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려 했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기소가 삼류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무죄 판결이 향후 진행될 내란재판 향방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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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자 장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인기를 비행시킨 지역이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비행 정보를 저장하는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군사 안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 2대가 복귀하지 못하고 추락하자 북한은 기체와 SD 카드를 수거해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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