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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화재 10시간 30분만 초진…"잔불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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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화재 10시간 30분만 초진…"잔불 정리 중"
  •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난 큰 불길이 발생 10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승훈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27일) 오후 4시쯤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된 큰불은 발생 10시간 30분 만인 오늘(28일) 새벽 2시 21분쯤 초진 됐습니다. 다만, 완전히 불이 꺼진 건 아닌 만큼 바람의 방향 등을 보며 현장에서 잔불 정리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6대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구룡산으로 향하던 불은 강풍으로 인접한 1지구와 3지구, 7지구까지 번졌습니다. 여기에 날이 어두워지고 주변에 화재 진압을 위한 용수까지 부족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후 어젯밤(27일) 10시 5분, 추가 연소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소방 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습니다. 이 불로 대모지하차도 옆 구룡마을 진입로 2㎞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는데, 퇴근길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불로 7지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불이 난 구룡마을 2지구와 그 근처 판자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포함해, 39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도 모두 대피시켰고, 화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총 77가구 1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남구청은 주변 숙소 네 곳과 인근 중학교 두 군데를 확보해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우영택 한상원 왕시온 영상편집 : 안홍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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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
  •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된 건데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기간 만료를 단 나흘 앞뒀던 김건희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했지만, 별도 기소된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심리를 맡은 대법원 2부가 김 씨를 더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40여 분간 진행된 심리에는 김 씨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10분가량 직접 발언한 거로 알려졌는데, 변호인단은 김 씨가 건강 상태 악화에 대해 호소하고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며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 또한 구속 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채 명 성 / 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잘 말씀드렸고요. (특검 측) 근거가 좀 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한 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어느 모로 보든, 구속의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일단 이번 영장 발부로 김 씨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났는데, 대법원 갱신을 거치면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소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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