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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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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전격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구속 이후 바뀐 상황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밝히고 내란 몰이의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그래픽;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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