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2심 선고기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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