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에 법안이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서보학 /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총리실, 사퇴 말씀과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개혁 촉구문.
지난 윤석열 정부는 권한남용과 부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배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시계를 70년대 독재시대로 되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정치 국민들뿐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통치권력의 앞장이 역할에 충실했던 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공모 협조하였다는 여러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고 전 검찰총장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데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체제 하에서 검찰 중심의 수사권, 검사만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정치 운영과 사회 지배의 핵심 도구로 작용하면서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내지 검찰의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진압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고 현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청의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과 부패에 찌든 현재의 검찰조직을 해체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언제든 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철저한 이행은 국민주권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78년 영욕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역사의 종원을 구하게 됩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구성되어 검찰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검찰개혁에 관한 자문 등의 방식으로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원의 논의사항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온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뿐더러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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