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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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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 [문형배] 지금까지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음으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음으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오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교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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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 조금 전 선고가 끝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을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재 연결합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 탄핵 심판이 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 재판 과정에서 판결 이유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를 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늘 얘기했듯이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가집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현장영상+] 국회 측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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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국회 측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 될 것"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나고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헌재 연결합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멸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세력과 내란 옹호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방방곡곡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헌법재판관님들께 오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해 주신 재판관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는 해임 사유였습니다. 오늘 내란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으로 그 징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은 너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의 파면 선고를 첫날로 국민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오래도록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처벌받고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통합해야 하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협치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헌법재판관들의 입에서...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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