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횡령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김건희 씨와는 무관한 일반 기업의 횡령 사건이라며, 특검의 위법한 공소제기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김건희 씨와는 무관하고 누군가의 집사도 아니라면서도,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기업들의 투자가 김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한 '보험성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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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정산 문제, 위약금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단독 소유자이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근저당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 새로 설정됐습니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합니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자산 관리나 장기적인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석은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표적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부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존의 내부 합의를 공식적인 문서와 등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근저당 설정이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잠재적 비용 발생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논란이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줄 경우, 소속사가 계약 구조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실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속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나 채권 구조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는 현재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이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등기상 주소지 사무실에서는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건물 관계자 역시 “최근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근저당 설정의 정확한 배경과 자금 용도, 소속사 운영 상황에 대해 매체는 박나래 측과 소속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와 회계업계는 "강제 집행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금난이나 위약금 발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논란 이후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법인 사무실 운영 실태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결국 박나래 측과 소속사의 공식 설명을 통해서만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출처ㅣ녹색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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