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즉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상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받으려면,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같아야 합니다.
또 친족이 출자 또는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장 점검 결과 쿠팡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등급상 직책상 거의 최상급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해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 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과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행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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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오늘 선고가 몇 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7일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이 진행돼 현재 법정에 출석한 상태인데요.
'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생중계되고, YTN도 실시간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이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고,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각 쟁점에 대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은 경호관의 당연한 직무라며, 자신이 거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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