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그리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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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연진 기자,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건데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1억 원이 넘는 나토 3종 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 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원 가량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또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국정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이를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별개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구매해 전달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알선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나왔는데, 김건희씨와 특검 모두 상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특검은 항소심 선고 뒤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반발했습니다.
역시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무죄로 나와야 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의례적인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측은 유죄가 나온 부분들은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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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부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청와대가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 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서명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도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파장은 물론 향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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