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부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청와대가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 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서명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도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파장은 물론 향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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