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하지만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금 정도만 계획했는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가 숨질 것까지 생각한 건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AI 검색이라든가 피의자가 감금 이후에 냉동창고를 왔다갔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서정빈 >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할 거고요. 왜냐하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형량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결국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는 이미 수집 가능한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계획적인 범죄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다만 기존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한 번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존에 알려진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냉동창고에서 온도가 어떠했는지 또 구조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 혹은 앞서 말씀하신 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질문과 답변 내용, 이걸 언제 검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 도무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판단내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앵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물론 공범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확보된 증거나 피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피의자가 계속 증언을 왔다갔다한단 말이죠.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의도된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횡설수설하는 걸까요?
◇ 허주연 > 처음에 검거 당시에 흥분된 마음도 있고 당황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를 최대한 하면서 합리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체포했을 때 처음 진술과 이후 변호인 조력을 받고 나오는 진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처음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진술도 바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도 같이 섞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 범위나 형량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듯한 취지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에 했던 진술과 배치되고 자신의 범행이나 계획들을 부인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진술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물적 증거들과 대조했을 때 본인의 진술이 그 물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재판 단계에서도 부인한다면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술의 변경 자체가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와 향후 재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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