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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가둔 뒤에도 들락날락...전문가 "발걸음 하나하나에 고의성이" [Y녹취록]

Y녹취록 2026.09.14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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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0대 카페 주인 60대 여성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지금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살해 혐의와 관련한 동기는 밝혀진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홍정석>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죄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살인이 아니라 피유인자 살해입니다. 여기에 유가증권 위조 행사가 더해졌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형법에는 사람을 속여서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살인죄는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죽인 순간부터 범죄가 아니라 불러낸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창고 문이 닫히기 전부터 범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동기인데요. 살인죄는 보통 관계를 따라가면 범행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본 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고 돈관계도 그전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 사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즉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상당의 상품권이 이 사건의 동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자는 이게 진짜인지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아닌 지인과 같이 차를 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을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게 가짜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생각에는 창고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치 브리핑에서는 이 범행동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창고가 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범행 일주일 전에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고 계획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정석> 숫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400kg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창고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빌릴 때는 근처에 있는 데서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행 피의자는 400km나 떨어진 부산에서 창고를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하죠. 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카페 리모릴링 중에 식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일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얘기했다죠. 그래서 그것도 정황으로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식품이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조작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꼬치꼬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실제로 설정도 영하 25도로 설정했습니다. 보통 영하 25도는 음식물을 보관하는 온도는 아니죠. 상업적으로 긴 기간을 운반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온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이런 숫자들이 다 범행에 대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치냐 적극적 살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갈린다고 했는데 하나의 중요한 정황이 카페 주인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상황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홍정석>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무겁기도 하고 무서운 부분이죠. 시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10분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뒀습니다. 그런데 불과 16분 뒤에 11시 26분에 벌써 창고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26분 뒤에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27시간이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살인은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위험 속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내가 문만 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을 열지 않았다. 이것도 살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물쇠는 본인이 채웠죠.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27시간 동안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왔다갔다한 거죠. 따라서 27시간이라는 것은 강력한 살해의 동기로 작용할 것이고요. 여러 번 갔다는 사실이 그리고 본인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 논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7시간 동안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의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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