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가성 여부가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받으며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짜리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최재영 목사에겐 디올 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대가로 금거북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여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받은 명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청탁의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청탁 대가성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