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 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이후 북한이 무기체계를 시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이 1,500km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표적을 명중했다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가 변화되는 지역의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을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합참의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검찰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에 맞춰 이르면 오늘 기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죠?
[기자]
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내일,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26일)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 동안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별도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인물을 수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오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는데요.
공수처의 독립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에 대해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다면서, 보완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법원의 결정이 있고 나서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우선 검찰이 2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시공사 부도로 강원도 춘천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 고층 아파트.
작업자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18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77%에 공사가 멈췄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골조부터 창호, 전기 배선까지 마무리됐는데요. 그러니까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이미 1억 원 넘게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에 가입했지만,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입금하지 않고 공사비 등으로 직접 사용했기 때문.
특히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 주민 동의 없이 대출금 대부분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시행사에 입금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 (계약서에) 시행사가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랑 시행사랑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시행사) 계좌에 들어가는 거로 저희는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던 해당 금융기관, 사건이 불거진 뒤 담당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보증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입주 예정 주민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믿고 계약을 한 건데 이렇게 지금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역시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
취재팀이 시행사와 시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받지 않거나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담당자분이 알고 계시고 홍보실에서 대응하는 게 저희 원칙이고.]
부푼 기대와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던 주민들,
여기저기 떠돌며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 주민 : 월세살이로 이렇게 지내는데 집은 못 갖더라도 빚이라도 없어야 하잖아요. 다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일상이 마비됐죠.]
YTN 홍성욱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