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철원 병사 빗나간 탄 직접 맞고 숨져"...간부 3명 구속영장

2017.10.09 오후 10:00
[앵커]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사격장 주변에서 머리 총격으로 숨진 병사는 튕겨 나온 '도비탄'이 아니라, 표적지를 벗어나 직접 날아온 탄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 등 16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총탄을 맞고 숨진 병사에 대한 부검 결과 두개골에서 총알 파편 4조각이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총상 자국이 하나이고, 파편에 이물질이 없었던 점 등에 따라 외부에서 쪼개졌다기 보단 머리에 맞으면서 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숨진 병사가 무언가와 부딪친 뒤 튕겨 나온 이른바 '도비탄'이 아니라, 표적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발사된 '유탄'에 맞았다는 설명입니다.

[이태명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 이 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진지 공사를 마친 부대원 28명은 사격장 밖의 산자락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격장의 표적지 뒤편에 있는 길로 총구가 향하는 곳입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데, 사고가 난 장소는 사격 지점으로부터 34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격장 외곽에 14m 높이의 방호벽이 있었지만, 총구의 각도를 2.39도만 더 올려도 사고 지점까지 총탄이 닿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사고 장소 주변 나무 등에 총에 맞은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확인된 것만 70곳이 넘었습니다.

애당초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철저히 통제됐어야 했지만, 이 길을 지키는 경계병들은 부대 이동을 막지 않았고, 병력 인솔 부대 역시 총소리를 듣고도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소대장급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사령부 책임자와 지휘관 등 16명을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육군은 사고가 난 사격장을 즉시 폐쇄하고 비슷한 사고 우려가 있는 사격장 50여 곳의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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