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평화·정의, '5·18 왜곡처벌법' 발의

2019.02.22 오후 03:56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옛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의원 3명 등 모두 16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전원과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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