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 지역구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