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때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기준을 만들고,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접촉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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