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돼 국방부 조사본부가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존의 내란외환특검과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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