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과 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 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전에 사업주 처벌 수위와 방식 등을 놓고 대립했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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