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도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배상심의위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지난달 28일 기준 5,971명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2월 제정돼 같은 해 8월 시행됐는데, 이후 일부 개정을 거쳐 2024년 6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자, 국가 배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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