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크게 지연시키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3일) SNS를 통해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일 잘하는 국회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