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되지만, 두 후보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이 규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사용해 유죄 판결 받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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