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늘(15일)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지난번 특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기소됐다면서, 지금 225일째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도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석상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상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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