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일반 라면보다 배 이상 비싸게 팔고 있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허위 과장광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과 영양성분이 비슷하다며 광고했지만,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 신라면 보다 배 이상 비싸 편법적인 가격 인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농심의 신라면 블랙.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광고에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이수연, 서울 서계동]
"아이들 같은 경우 광고를 보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거 먹고 싶다라든지 괜찮은 것 같은 경우 사러 가자고 해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매운 맛은 덜 했어요."
판매된 지 두 달만에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신라면 블랙, 하지만 실상은 광고 문구와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성분 분석을 해 본 결과 신라면 블랙의 영양가는 설렁탕에 못 미쳤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철분은 설렁탕보다 덜 들어있고, 오히려 지방은 3.3배 나트륨은 1.2배 더 많았습니다.
또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문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전식품은 저지방 우유나 콩처럼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각 성분이 균형을 이루는 식품을 말하지만, 신라면 블랙의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만약 신라면 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 뿐만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의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농심 측이 이상적인 영양 비율이라면서 제시한 기준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해 만든 목표치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라면 블랙이 가격은 배 이상 비싸지만 일반 라면과 비교해 봤을 때 주요 영양소 함유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이번 주부터 '설렁탕의 영양 그대로' 라는 광고 문구에서 '그대로'라는 말을 빼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에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다른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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