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 즉, 주중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그리고 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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