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 보상...여행·숙박업 등 제외

2021.09.17 오후 01:52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며,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게 되며, 기재부와 행안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일인 다음 달 8일 열리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다음 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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