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대담 :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온라인 플랫폼 문제, 공정위"자율 규제가 더 효과"
-온라인 플랫폼, 민간 중심의 업종별 자율규제가 효과
-납품단가연동제·배달앱 수수료, 자율규제 안되면 법제화
-온플법도 "국회가 법 만들면 반대 안 해"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이하 한용호)>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플랫폼이 무엇인지 알아야할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 대체 뭔가요?
◆ 한용호> 플랫폼은 간단히 말해 두 개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쿠팡 등 쇼핑 플랫폼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중개하고,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 소비자, 배달원을 중개하죠.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가령, 아울렛과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오프라인 공간에 모이게 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것도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IT 기술 발달 및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규모 자체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종류 형태도 매우 다양해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일상생활은 생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결국 플랫폼을 통해 상호간의 거래를 좀 더 편리하게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랫폼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한용호> 말씀하신대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지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해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 거래조건이 불공정하다든지, 검색노출 기준이 불투명하다든지 하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이 가진 순기능은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이나 제도를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플랫폼-소상공인 간, 플랫폼-소비자간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온라인 플랫폼은 쇼핑, 배달, 앱마켓, 여행 숙박, 택시 등과 같이 종류가 무척 다양해서 통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한용호> 말씀처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모든 업종을 아우르는 통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업종별로 거래구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별로 사업방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가령,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구매자간 관계만 고려하면 되지만 배달앱의 경우 음식점-소비자간 관계 외에 배달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업종의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 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업종별 자율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율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만큼 그 진행경과 및 성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휘>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에 비해 탄력적으로 플랫폼 시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한창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한용호> 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들과 협조하여 민간의 자율규제 도입 논의가 조속히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단계부터 업계 간담회, 토론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해 왔고, 지난 7월 6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8월 19일에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출범하였고, 9월 한 달간 4개 분과 모두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율규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갑을 분과 및 소비자 분과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분과들에서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자율규제 관련성과가 너무 늦지 않게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중개거래에 대해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이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 이른바 ‘온플법’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플법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 한용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 있어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바로 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온플법을 바로 제정하기 보다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현행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용호> 그 부분은 시장에서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이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갈등 중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상생의 관점에서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최휘> 오늘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율규제 논의가 잘 진행되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용호> 청취자 분들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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