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2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모두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의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이들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ㅣ송수현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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