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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갑자기 대리인 사임" vs "의도 없다"...손배소 재판서 격돌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5.14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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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재판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민 대표 측은 어도어가 소송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 어도어 측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대리인단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지난달 말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대리인단을 교체한 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등 별도 사건에서 주요 증거가 제출된 만큼 어도어 측이 지금까지 입증계획을 세우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 대표 측 변호인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용인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아직 입증계획을 내지 못한 데 사과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고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피고들이 신속한 소송을 주문하는지,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는지 재판부에서 분간해주면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어도어는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고, 이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 측이 어도어 측의 말을 끊으며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원고 측이 먼저 이야기하고, 이후 피고 측이 반박하라”며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소송과 이번 사건은 쟁점이 되는 시기가 다른 만큼 새로운 입증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도어 측엔 내달 5일까지 입증계획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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