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입법화하면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노사분규가 잦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토론회를 열어 법 체계상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행 노조법 체계와도 충돌돼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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