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해 유족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는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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